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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여사의 생활정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부터 환급받기

by 백여사님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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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지인이 알려준 대로 찾아 조회해 보니 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신청 후 바로 받게 되어 이게 웬 공돈이냐 싶어 20만 원으로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새 화장품들을 장만하기도 했는데요,
그전까지 이러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터라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앞으로는 잘 챙겨 받으려 하니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숨은 돈
찾으셔서 알뜰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 번으로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 텐데 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자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환급해서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총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뉘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을 진행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방식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 텐데 이때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간 본인 부담금을 그다음 해 8월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신청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검색창에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린 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게 되었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눌러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이며 몇 건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 하시려거든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환급금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 계좌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제 것으로 바꾸어 받았어요.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또한 본인부담금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만약 병원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이번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하게 받게 되는 돈이라 공돈이 생긴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 마무리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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